증빙서류 없으면 형사처벌
“세입자 피해볼 수도” 우려
조지아주에서 ‘스쿼터’(squatter)로 불리는 빈집 무단 점유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4일 주 의회를 통과한 스쿼터 개정법안(HB 1017)에 서명했다. 최근 수년간 빈집 또는 매매·렌트 매물로 나온 주택들만 골라 무단 거주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쿼터를 방지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주택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임대 계약서 또는 렌트 비용 지급 영수증 등을 3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달러 벌금 또는 최장 1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제출된 증빙 서류가 있으면 7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진위 여부를 가려 판결해야 한다. 가짜 렌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조지아에서 부동산 계약은 개인간 계약으로 취급됐다. 매매·렌트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 규정마저 없는 탓에 허위로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반 시보 하원의원(공화·마리에타)은 “현재 불법 거주자는 범죄자 또는 침입자이면서도 정당한 세입자처럼 행사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잃어버린 재산권을 신속하게 되찾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법안이 정당한 주거권을 가진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브랜든 M. 와이스 아메리칸 법대(AUWCL)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초래된 현재의 주거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렌트 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할 경우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스 교수는 “불균형적 보도 가운데 일부 범죄 사례를 우파 정치인이 흔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비어있는 집에 대한 재산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도시 전역에 빈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크리스틴 베릴 애틀랜타 법률구조협회 변호사는 “전국에 집을 가진 집주인, 전문 임대업체의 권리를 위한 법”이라며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치안에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