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3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SB 351)에 서명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회사는 내년 7월 1일까지 조지아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성인 웹사이트가 접속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포르노 사이트 측은 접속하려는 조지아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올리도록 하여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접속자당 최대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어린 조지아 주민들이 ‘온라인 적대자들(online antagonists)’에 의해 중독되고 고통받는 와중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루이지애나, 아칸소, 오하이오, 유타 등 여러 주에서 작년에 이미 통과됐다. 그러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법원에 의해 법 시행이 막힌 상태다.
그러나 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비즈니스 무역 그룹인 ‘넷초이스’의 칼 사보 부사장은 조지아의 법안이 즉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조지아의 가족과 온라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부는 신분증과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전송해서 나이를 인증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법안은 텍사스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제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의 법의 손을 들어주며 텍사스 사용자들이 유명 성인 사이트 ‘폰허브’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