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운항은 6시간 지연되면 환불해야
고객 수락없이 바우처 등 대체 보상 불가
미국에서 항공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이 통일되고,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되면 자동 환불된다. 또 위탁 수하물이 12시간내 도착하지 않아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연방 교통부는 24일 ▶항공편 취소 및 변경 ▶수하물 클레임 지연 ▶추가서비스 미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정’을 발표했다.
먼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 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나 크레딧 대신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출발과 도착 시간이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환불된다.
또 출발과 도착 공항이 변경되거나 환승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이코노미 등 더 낮은 등급으로 좌석이 변경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항이나 항공기로 변경돼도 즉시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수화물 요금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15시간을 기준으로 제시간에 배달되지 않으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음에도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 요금을 환불받는다. .
지금까지 이같은 환불 규정은 개별 항공사마다 다르게 운영돼왔으나 이번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와 항공대행사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신용카드 영업일 7일, 기타 결제 수단 2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고객이 바우처 등의 대체 보상을 거절하면 결제 수단으로만 환불해야 한다. 환불 요금에서 수수료 혹은 세금을 제외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사는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여행이 권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환불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제공해도 된다.
이같은 규정은 미국 항공사와 미국 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 환불 관련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