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에서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24일 스쿨버스 개정법안(HB 409)에 서명하며, 개정된 법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 2월 헨리 카운티 맥도너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던 와중,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차량에 치여 숨진 애디 피어스(8)의 이름을 따 ‘애디 법'(Addy’s Law)으로 명명됐다.
이 법은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4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거나 학생이 승하차 중인 스쿨버스 주변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장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벌금 액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유타주의 스쿨버스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이다.
지역매체 11얼라이브는 “인접한 앨라배마와 플로리다주가 각각 150달러,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법”이라고 분석했다.
또 타주와 달리,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스쿨버스 후면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법은 제한속도 시속 40마일 이상의 도로에는 스쿨버스 승강장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스쿨버스 운행 경로는 교통 안전보다 학생 주거지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4차선 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도 승강장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각 교육구가 스쿨버스 운행 노선을 정할 때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