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소홀로 재활용 페기물 처리장에 화재를 일으킨 SK배터리에 대해 3만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최근 잭슨 카운티 카머스에 있는 SK배터리 공장에 내린 시정 명령을 통해 이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취를 취했다.
불이 난 폐기물 사업장은 SK배터리 공장 인근의 메트로 사이트 리사이클링 센터로 업체 측은 화재가 발생하자 폐기물 중 리튬이온 배터리가 버려진 것을 몰랐다며 S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뱅크스 카운티 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소방서 측은 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4건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 발생한 화재를 집압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을 4일간 투입, 총 200만갤런의 물을 쏟아부었다.
스티브 니콜러스 소방대장은 매번 화재 때마다 메트로 사이트의 오너가 SK배터리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작년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메트로 사이트의 스콧 레드포드 오너는 소송을 통해 SK배터리 측에 2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