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를 중독·남용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약물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THC) 판매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DEA는 지난달 30일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하며 마리화나를 마약류 5등급 분류 체계 중 덜 위험한 3등급 약물로 재조정했다. 3등급은 케타민(마취성 물질)이나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타이레놀 수준이다.
DEA는 마리화나 성분을 0.3% 이상 함유한 제품을 모두 1급 약물로 취급해 왔다. DEA의 이런 분류 때문에 일반 약국의 THC 판매를 허용한 조지아 주법은 연방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시행 중지됐었다.
하지만 연방 보건복지부(HHS), DEA를 감독하는 연방 법무부까지 대마를 3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권고하고 나서며 조지아주의 법도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이 다시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약국이 THC를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주가 된다. 전국 38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일반 독립 약국이 THC를 다루는 곳은 없다.
조지아 보건부(DPH)는 산하에 THC 판매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를 두고 주 전역 9개 진료소를 통해 1만 8000명의 사전 승인 환자에게만 5% 미만의 THC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던 랜돌프 조지아약국협회 회장은 “마리화나의 적절한 복용량을 합의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많은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