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 조지아 토지소유 제한
셰리프에 불체자 단속 의무
조지아주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제한하고, 셰리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는 등 반이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 국적 외국인의 조지아 내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SB 420)에 서명했다. 중국계를 포함한 조지아의 아시안 커뮤니티와 민주당 측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의 ‘에이전트(대리인)’가 조지아의 농지 또는 군사 시설 근처의 상업용 토지를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인종 차별적이라며 반대했으나 켐프 주지사는 “국가 안보 조치”라며 “외국의 적이 식량과 같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주 등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는 구금된 용의자가 불법으로 조지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셰리프가 연방 이민단속국(ICE)에 신분을 조회하고 구금과 추방에 협력해야 한다는 법안(HB 1105)에도 1일 서명했다. 의심이 가는 불법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ICE 업무에 협력하지 않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20대 간호대학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일부 셰리프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연방법을 집행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지방정부에 대한 주 정부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보조금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앞으로 셰리프와 경찰이 어느정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지 주목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