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수혜자들에게 오바마케어(ACA) 가입이 허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3일 전국 54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DACA 수혜자는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 자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니라 탠던 백악관 정책위원회 국장은 “신체 건강은 특권이 아닌 모든 미국인의 기본권”이라며 “다카 수혜자의 성장과 잠재력 발휘를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 정기 ACA 보험 등록기간에 맞춰 DACA 수혜자 역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오바마케어 가입에 따른 저소득층 보험비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드리머(다카의 수혜를 받는 청년들)는 서류미비 이민자임에도 통념과 달리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들”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이민 정책을 고심하다 예상되는 정치적 반발이 가장 적은 선택지를 고른 것으로 추측했다.
다만, DACA 제도는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지난 9월 정당한 의회 입법 절차 없이 행정명령을 연방법으로 제정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탓에 여전히 제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방법원 판결 후, 효력이 당장 중지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 수혜자 등록이 제한돼 있다.
더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54만 4690명이 수혜자로 등록돼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지난 2022년 DACA 적격자가 11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