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총격 합법여부 수사… LA한인회측, 신속처리 촉구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남성 양용(40)씨가 당시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가족의 진술과 경찰의 성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가족은 경찰의 현장 대응 절차와 방법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LA카운티검시소 측은 지난 2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씨의 사망 원인을 ‘다수의 총상(multiple gunshot wounds)’이라고 밝히면서 사망 방식에 ‘살인(homicide)’이라고 기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LA카운티 검찰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검찰 측은 본지에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프로토콜에 따라 현장 경관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사건 직전 양씨 집 밖에서 경관들과 만난 LA카운티정신건강국(DMH) 직원 2명은 ‘양씨의 불규칙하고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현장에 나왔다’고 말했다”면서 “양씨가 DMH직원 중 한명을 폭행하려고 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DMH측은 양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LAPD 측은 경관들이 집에 올라갔을 때 “양씨는 몇 피트 떨어져 거실에서 큰 주방칼로 무장한 채 서 있었다”며 “잠시 후 양씨는 경관쪽으로 걸어왔고 경관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는 “DMH 직원은 내 등 뒤에 서서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내 아들이 DMH 직원들을 폭행하려고 전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민씨는 설사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DMH의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했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본인 및 DMH 직원들과 사전 대화를 나눴음에도 총을 겨눈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민씨는 “경찰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총소리가 나기까지 불과 2분 30분초가 걸렸다. 준비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아픈 자녀를 병원에 이송을 위해 경찰에 도움을 청하겠나”라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정부기관 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경찰 연루 총격 사건(OIS·Officer involved shooting)에서는 경찰이 총을 발포할 만큼 느낀 ‘즉각적 위험’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테이저건처럼 비상살무기를 사용할 시간도 없을 만큼 위협적인 공격이었나를 확인해야 한다. 바디캠 공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A한인회는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다른 한인단체들과 협력해 LA시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함께 현장 바디캠 공개하고 한인사회에 브리핑을 촉구하는 서한을 6일 발송했다.
LA한인회는 “그 어떤 정황도 피해자를 숨지게 할 상황에 이를 만큼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나온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며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해 LAPD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 홀리 J. 미첼 LA카운티 수퍼바이저(2지구),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LA시의원(13지구)에게 한인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LA지사 장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