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에 진학 시 재정부담을 줄이며 가정형편에 알맞는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다. 이와는 달리 재정보조 대상자가 아닌 각기 다른 체류신분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다소 제한이 있지만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재정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F-1비자의 국제학생들 뿐만아니라 J비자/E비자/L비자/B비자/U 비자 등과 DACA나 Undocumented학생 신분도 지원하는 대학마다 재정보조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국제학생 신분처럼 특별관리를 해가며 가정형편에 따른 International Student Grant등의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이러한 관련정보를 잘 몰라서 어떻게 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진행정보를 잘 모를 경우에 스스로 모든 비용문제를 해결하므로 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신분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 대부분 부모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 세금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융자도 신청할 수 없다. 미국에는 대략 250여개의 사립대학이 이러한 상황에 재정보조, 즉, 무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은 모두 재정보조기금 (School Endowment Fund)이 풍부해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아이비대학들을 포함한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의 재정이 든든해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졸업률도 일반 주립대학들 보다는 높고 취직률 또한 매우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150명에서 대개는 250여명 내외의 이러한 학생들에게 가정형편에 맞도록 International Student Grant를 위주로 재정지원을 한다. 따라서, 대입준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러한 재정보조가 풍부한 대학들을 선별해 진학을 준비하면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받고 면학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분의 자녀들은 재정보조금의 혜택만이 아니라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립대학을 진학할 시에 제한적이지만 거주민 학비혜택을 지원받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들의 입학사정에 있어서 이러한 재정보조를 Need Blind Policy로 재정보조 신청유무와 얼마나 필요한 지 등의 내용을 입학사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고 어느 정도 참고하는 Need Aware Policy를 적용하는 대학으로 대별되므로 이를 잘 검증해 본 후에 전략적으로 진학할 대학들을 선별해 진행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학사정에 대한 준비는 대학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학사정요소를 잘 파악해 사전에 자녀의 프로필을 대학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식의 전략적이며 보다 총체적인 대입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한 결과는 결국 합격률도 높이고 재정보조금도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입학사정에 있어서 모두 Need Blind Policy가 적용되지만 자녀들의 프로필 보강을 마찬가지로 잘 진행해 입학사정에 대비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입학사정에 반영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부터 곧 검토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되므로 앞으로 다가올 여름방학을 대비해 곧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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