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드림 스쿨’에 가더라도, 졸업하면 한인들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한다. 필자 역시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 로스쿨을 다녔지만, 대학 등록금을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로 댄 기억이 새롭다.
거액의 장학금을 받는 일부 우등생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평균 수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student debt)을 진다. 만약 사립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십만달러의 빚을 질 수도 있다.
이는 한인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4500만명의 미국인들이 1조7천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끼고 있다. 비영리단체 대학교육기회와 성공연구소(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의 미쉘 셰퍼드 잠피니(Michele Shepard Zampini) 국장은 “월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너무 높아 주거비, 식비, 육아비, 교통비 등 생활비 감당도 힘들다”며 “사회생활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있어 학자금 탕감 문제는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학자금 탕감안(student loan forgiveness initiatives)을 야심차게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2만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계획이었지만, 공화당이 반발한 가운데 보수법관 위주의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두가지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첫번째는 2003 히어로즈 법(Heroes Act of 2003)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연방교육부는 일부 학자금 대출 규정을 완화할수 있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수백만명의 학생들에게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화당은 이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히어로즈 법에 대규모 부채탕감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첫번째 시도는 좌절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탕감 정책은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을 이용한 것이다. 특정 대출자의 대출 면제나 취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 법은 올해 가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학자금 전문 변호사 아담 민스키(Adam Minsky)는 “이 법은 반대파의 위헌 소송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기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도 여전히 유효하다. 20-25년간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자들에게 탕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IDR 계정 조정, 10년간 정부, 비영리단체 근무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 그리고 특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들을 위한 납부 면제 및 일부 소득 초과 대출자들을 위한 탕감 기간 단축을 포함하는 세이브 플랜(Save Plan) 등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18개 주는 세이브 플랜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다.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다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는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시작될 때를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를 못받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인들의 노후보장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듯이’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도움주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