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화재 진압 비용 배상·재발방지 요구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무단으로 버려 재활용센터에 화재를 일으킨데 대해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제소당했다.
SK배터리 공장이 있는 잭슨 카운티와 인접한 뱅크스 카운티는 이달 초 SK배터리를 상대로 “재활용센터 화재 진압을 위해 상당한 정부 자원을 소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카운티 측은 지난해 7월 재활용센터인 메트로 사이트의 화재 진압을 위해 뱅크스 카운티 소방대가 4일간 300만갤런 이상의 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메트로 사이트의 화재로 인해 인접한 뱅크스 31 소방대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트로 사이트는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동북쪽으로 70마일 지점에 있다.
소방대 조사관들은 조지아 환경보호국과 함께 화재 진압 후 조사를 벌여 카머스 시에 있는 SK배터리의 관리 소홀로 잘못 버려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카운티 측 변호인단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배상과 아울러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뱅크스 카운티의 스티브 니콜라스 소방대장은 “2020년 이후 메트로 사이트에서 폐기된 배터리로 인해 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출동해 잭슨 카운티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을 도왔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재활용센터는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를 취급할 수 없는 곳이다. 메트로 사이트 역시 SK배터리 측의 폐 배터리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재활용센터의 스콧 레드포드 오너는 소장에서 “지난 2년에 걸쳐 SK배터리의 폐기 배터리가 거의 2400개에 달했다”며 공장에서 잘못 버려진 배터리를 찾나낸 11건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이에 대해 SK배터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SKBA는 모든 소재 취급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메트로 사이트 화재를 조사한 뒤 지난달 SK배터리에 대해 3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