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를 통과하는 폭풍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폭우나 험악한 일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통 당국은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악천후로 낮이 밤처럼 어두운 경우,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조지아 주법은 도로 위 사람이나 차량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법 40장(Title 40)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일몰 이후 30분~일출 30분 이전 시간대 동안 ▶비가 오거나 ▶500피트(feet)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을 때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야 한다.
전조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애틀랜타의 라슨&베리 법률 사무소는 “전조등 관련 법규는 장소 제한이 없다”며 “도로, 주차장, 집 앞 등 어디서든 법규 위반을 지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중 비상등을 켜는 운전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상등이 주위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항상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운전 중 비상등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으나, 조지아주는 법적으로는 이를 허용한다.
전조등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조지아는 24개월간 벌점 15점 이상을 받으면,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21세 미만의 경우 24개월간 벌점이 4점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