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서 과반 찬성하면 신도시 출범
귀넷 카운티 멀베리 신도시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난달 제기된 위헌 소송이 기각됐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타디아 휘트너 판사는 16일 주민 스티븐 휴즈 씨가 제기한 멀베리 신설법안(SB 333)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휴즈 씨는 “의회법으로 시 재산세 폐지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장이 위헌적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문제의 법안은 오는 21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며, 과반 찬성을 얻으면 시행된다. 조닝과 세금,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 주민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휴즈 씨는 법 조항 중 “별도의 주민투표 없이는 주민에게 시 재산세를 걷을 수 없음”을 명시한 규정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담당한 앨런 라이트캡 변호사는 “주 의회가 시 또는 카운티의 지방세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차제에 대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휘트너 판사는 “주민 투표를 통해 법안이 정식 비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지아 법무부는 복수의 정부 기관을 피고로 명시할 수 없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다시 재개될 수 있다. 휴즈 씨는 “주민 투표에서 가결되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멀베리 신도시 신설 법안은 귀넷 카운티 정부의 과밀화 개발정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서 비롯됐으며, 제정 후 즉각 인근 도시 주민의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재판에서도 멀베리 시 설립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수십 명의 방청객이 모여 각각 주민 자치권 강화, 공공 서비스 축소 반대를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은 “주민 투표를 막으려는 법적 시도는 미국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신도시 출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