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현장 근무 경찰 부족으로 석방’
사고 낸 전 시의원은 집까지 데려다줘
조지아주 도라빌 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전 시의원을 수감하기는 커녕 자택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장 근무 경찰의 수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무줄’ 단속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방송 폭스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5월간 도라빌 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13명 중 6명이 훈방 조치됐으며, 7명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 사건을 보고하며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석방한다”고 적었다.
도라빌 경찰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23일 앤디 요먼 전 도라빌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다.
요먼 전 의원은 오전 6시경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불러바드에서 충돌 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돼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2마일 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직접 데려다줬다.
특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단 4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어서 석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규상 음주운전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인근 유치장으로 옮겨져 ‘머그샷’(수감자 식별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한 뒤, 보석금 납부시까지 구금된다.
요먼 전의원은 현장에서 풀려난 덕에 체포 기록이 남지 않았고, 추후 시민 제보를 통해서야 사건 경위가 알려졌다. 스티브 나스타 전 뉴욕경찰(NYPD) 조사관은 “음주운전자를 귀가 조치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상적 사법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고무줄 단속은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던우디의 저스틴 스피즈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동일한 경범죄 용의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러한 차별은 법정에서 경찰의 기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신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스타 전 조사관도 “경찰이 초과 근무를 감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모든 운전자들을 수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