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시카고를 비롯, 전국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 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은 24일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와 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상당수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가 지연돼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