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00불 추가 공제
귀넷 카운티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 줄어든다.
지난 21일 실시된 프라이머리(예비투표)에서 귀넷의 홈스테드 공제액을 인상하는 법안이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돼 시행된다.
홈스테드 공제액 인상을 통한 재산세 경감은 두 가지 항목으로 적용된다. 첫 째는 공제액을 현행 4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높임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경찰, 소방대원, 교사, 간호사, 군인 등의 공무원에 대해 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첫 번째 항목은 74%, 두 번째 항목은 6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재산세 감면 법안을 발의한 맷 리브스 주 하원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귀넷 주택 소유주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귀넷에서 이번 홈스테드 공제액 인상은 36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