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귀넷카운티 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홀 카운티의 재커리 아이오나(사진.22)에게 최소 징역 3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 등록을 명령했다.
아이오나는 2022년 2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업체 스냅챗에서 만난 A(당시 15세)양의 자택에 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총 86차례 찌르고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스냅챗에서 주고받은 사진 등을 통해 그해 2월 11일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행 이외에도 흉기 소지, 미성년자 성폭행, 특수 폭행 등의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이오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귀넷 카운티 지방 법원은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영상물 또는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특히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주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피해자는 수 차례 수술과 물리치료를 거친 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며 “온라인 만남에 대한 청소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