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자동차 앰버라이트 등 추가 조명을 설치할 때 주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 의회 정기의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되는 법(HR 1193)은 황색등, 깜빡이 조명, 회전 조명 등의 설치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에 해당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명을 차량에 설치하기 위해 교통안전부(GDPS)에 신청해 퍼밋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 법 규정은 어떤 차량에 황색 깜빡이등이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 차량에 회전등이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 쓰일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GDPS는 “6월 30일부로 황색등 사용 허가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대형 화물 운송이나 기타 일회용 목적으로 황색등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