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영향평가 부실·연방자금 지출 위법” 주장
조지아주 사바나 환경단체가 정부 기관의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했다며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HMGMA)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오지치 리버키퍼’(ORK)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공병대(USACE)가 현대차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습지 등 수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의향을 밝혔다.
연방 재무부에 대해서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준수하지 않고 인프라 건설에 연방 지원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향후 60일 내 메타플랜트 공장 건설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분쟁의 골자는 2022년 현대차가 제출한 공장 설립 계획이 2019년 초안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육군 공병대가 2019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2022년 공장 부지 면적을 2541.25에이커로 신고했는데, 이는 2019년 기존안이 명시한 공장 부지(1944 에이커)에서 약 30%(597.25 에이커) 증가한 것이다. 또 이때 시설 목적을 ‘자동차'(automotive) 제조에서 ‘전기차'(electric vehicle) 제조로 바꿨다. ORK는 “전기차 전환은 더 많은 건설을 요구하는 중대한 계획 변경임에도 관련 기관이 이를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플랜트가 지역 수자원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공병대는 현대차 공장 건설이 “도시와 개인 상수도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메타플랜트는 올해 초부터 지역사회와 공업용수 취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장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쓸 경우 사바나 해안과 맞닿은 지역 특성상 식수의 염분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 공병대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점 역시 공장 허가 심의가 부실했다는 근거로 제기됐다. 재무부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2억 40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승인한 점도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ORK 측은 정부 기관이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수행할 동안 현대차 측이 공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본지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현대차의 잠재적 경제적 투자와 무관하게 오지치 강 유역의 수질을 보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공장 건설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 중지는 연내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는 현대차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현대차 측은 메타플랜트 완공 시점을 앞당겨 올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