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헬기에서 폭죽을 쏜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6일 연방 검찰은 비행 중인 헬기에서 지상에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 차량에 폭죽을 쏜 최석민(24)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서 ‘알렉스 최’로 활동하며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5일 항공기 폭발물 혹은 방화 장치 배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폭죽 사용이 불법인 캘리포니아 대신 네바다주에서 폭죽을 구입해 가져와 헬기 폭죽 사용 촬영 허가 없이 영상을 찍었다.
11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에서 두 명의 여성과 헬기에 동승한 최씨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 지상에서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은 연방 토지에 속한 샌버나디노카운티에 있는 엘미라지드라이 레이크베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씨의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지워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유죄 입증 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6일 LA 연방 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최씨의 다음 심리 일정은 오는 7월 2일이다.
LA지사 장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