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로비단체, 주 법무부 상대 소송 제기
조지아주 의회가 개인간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암시장 범죄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운영자에 정보 공개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자 플랫폼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 로비단체 넷초이스는 지난 5월 제정된 ‘조직적 소매범죄 근절법'(SB 407)이 위헌이라며 조지아주 법무부를 대상으로 6일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 마르케세 소송 책임자는 “단순히 광고를 게재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 소셜서비스 업체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주 상하원 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은 지난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오픈마켓 운영자로 하여금 신제품 또는 미사용 상품을 200회 이상 판매, 연간 5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판매자의 은행 계좌와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존 앨버스 상원의원(공화·라즈웰)은 “전자 상거래 시장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 법을 통해 조직적인 도난 물품의 재판매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스 리스트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중고 플랫폼 넥스트도어 등이 모두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의 오픈마켓 투명성 법안은 이미 2022년 정보 소비자법(INFORM)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의회에서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거래량이 많은 제3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는 동일하지만, 조지아의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도 요구해 더욱 규제가 까다롭다.
마르케세 소송 책임자는 “세금보고에 주로 쓰이는 민감 정보인 사회보장번호(SSN)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 판매자로 하여금 플랫폼 사용을 꺼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