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조치 시행시 약 110만명 ‘합법 신분’ 혜택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장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장기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국경을 넘은 이주민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부 국경 단속 강화 정책을 발표, 민주당 내부에서 비난에 직면하자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주는 조치를 통해 반발을 잠재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사면'(Parole)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발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면조치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이 하루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폐쇄에 대한 비난을 고려한 듯 “행정부는 더 많은 이민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조치들을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단속 강화와 함께 이번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이민 문제에 지나치게 강경 대처할 경우 남서부 전역의 젊은 남미계,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