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최장 48시간 까지만…시민권 여부 물어볼 수 없어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법으로 히스패닉 및 이민 커뮤니티가 혼란에 빠졌다.
올해 통과된 법안(HB 1105)은 지방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국에 더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번에 제정된 법이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민자들과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인종차별과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히스패닉 주민들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인권을 위한 조지아 라티노 연합(GLAHR)’은 최근 미팅을 갖고 커뮤니티의 불안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 경찰에 이민법 단속 권한을 부여하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3일 보도했다.
‘HB 1105’에 따르면 구금된 용의자가 불법으로 조지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의심되면 셰리프가 연방이민단속국(ICE)에 신분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교도관은 ICE가 수배 중인 사람을 구금해야 하며,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식별한 후 이민국에 알리지 않은 셰리프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셰리프가 ICE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사항도 생겼다.
AJC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국 간의 유대가 좋았다. 그런데 2020년 선출된 셰리프들이 ICE 프로그램 ‘287(g)’을 멀리하면서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이시스 로메로 씨는 매체에 “2020년 이전 시기는 ‘라틴계의 공개 사냥 시즌’이었다고 표현하며 ICE와 경찰의 감시가 심했다고 기억했다. 조지아는 합법적인 신분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고, 멕시코 이민자는 운전하다가 어린 자녀와 분리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올해 ‘HB 1105’ 법안이 통과되면서 당시의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로메로 씨는 표현했다. 따라서 GLAHR 측은 히스패닉과 이민 커뮤니티에 그들의 권리를 알리고 교육하고 있다.
먼저 ICE가 구금된 사람을 잡고 있으라고 요청하더라도 48시간 후에 이 요청은 만료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가 보석금을 납부하면 이틀 이상 구금돼 있을 수 없는 점을 강조했다.
지오바니 세라노 GLAHR 관계자는 지난주 미팅에서 참석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라고 강조하며 “그리고 지역 경찰은 사람들에게 시민권 지위(citizenship status)를 물어볼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라고 조언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