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유지 등서는 금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계획하는 주민들은 조지아주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지아 법 규정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을 비롯,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12월 31일 송년 등을 기념해 폭죽을 사용한다면 자정 직전 11시 59분까지 합법적이다.
다만 1월 1일 신년 첫 날에는 폭죽 사용이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허용된다.
이외 날에 폭죽 사용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직전 11시 59분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정부의 소음방지 규정이 있다면 시 조례를 따라야 한다.
또 공원이나 시유지 등에서는 특별 허가 없이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공 도로나 거리, 고속도로, 철도 등에서도 폭죽 사용이 금지된다.
비록 내가 불꽃놀이를 싫어해도 이웃이 이같은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폭죽을 사용하면 그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
반면 내가 불꽃놀이를 좋아하더라도 내 옆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사람이나 폭죽 소음에 민감한 애완동물이 있다면 배려할 필요가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