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한 사람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물린 오리건주의 한 소도시 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8일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그랜츠패스 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이 도시의 공원이 노숙자 텐트로 가득 메워지자 이 공원에서 자는 사람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조례는 이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옹호 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조례가 과다한 벌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해당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에서 한 노숙자가 72시간 내에 텐트 철거 명령이 적힌 통지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주와 지방 공무원들은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야영지를 철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환영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지방 공무원들의 손을 묶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제약이 됐던 법적 모호성이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민주당 소속의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성명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고, 생명을 구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실내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의 2022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쉼터 거주자 포함) 수는 17만1천521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58만2천462명)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단연 LA다.
LA 노숙자서비스국(LAHSA)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집계에 따르면 LA 시내 노숙자 인구는 4만5천252명으로, 1년 전의 4만6천260명보다 2.2% 감소했다.
또 전체 노숙자 가운데 1만5천977명이 쉼터에 머물고, 2만9천275명은 거리에서 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LA시 당국은 시내 노숙자 인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거리를 벗어나 실내로 이동한 사람 수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노숙자를 실내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