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렌트비의 2배로 제한
조지아주 테넌트 보호법(Safe at Home Act)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며 세입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새 법에 따라 집주인이 지켜야할 사항 중 ▶곰팡이 문제, 배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인간 거주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고 ▶렌트비가 미납되어도 에어컨을 포함한 유틸리티가 중단될 수 없으며 ▶보증금은 월 렌트비의 2배로 제한되고 ▶퇴거 신청 3일 전 통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지아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거주 적합성 기준이 없던 몇 안 되는 주였다. 새 법은 모든 신규 임대 계약과 임대 계약 갱신에 적용된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저소득층에게 법률 지원을 해온 ‘애틀랜타 리걸 에이드’의 크리스틴 베릴 변호사는 지역매체 WTOC에 “팬데믹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소송이 우리가 맡은 사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한 집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비싼 수리비용을 이유로 고쳐주지 않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난다고 베릴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로운 법으로 “세입자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생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법정 공방을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집주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베릴 변호사는 “이것이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입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안(HB 404)이 지난 4월 제정됐을 당시 ‘명확한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사람이 거주 가능한 집의 상태가 어떤 기준인지, 어떤 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지 등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리걸 에이드 측은 집주인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