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내달 시행된다.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USCIS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9일부터 시작되며, 그 전에 신청할 경우 케이스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번에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하려면 ▶입국 허가나 사면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고 ▶범죄 경력이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수수료 등은 곧 추가 공지를 통해 발표된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