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750W 미만이면 면허·보험 불필요
엔진소리 없어 고속 주행 시 사고 위험
조지아주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도심산책로인 벨트라인이 전기자전거 과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속 50마일 이상 달릴 수 있게 오토바이로 개조된 자전거들이 산책로를 침범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전거 시장이 속도 경쟁을 벌이며 이륜차에 버금가는 성능의 신제품을 내놓는 와중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6시 우드러프 공원에는 애틀랜타 자전거 동호회 ‘크리티컬 매스’ 모임이 열린다. 애틀랜타 벨트라인 서쪽을 따라 13마일을 달리는 회원은 400여명이 넘는다. 최근 이 모임에 고속 모터를 단 전기자전거 수십대가 등장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18일 보도했다. 조나스 호 E-바이크 애틀랜타 대표는 “피드몬트 공원과 폰스시티마켓으로 이어지는 도심 보행로에서 최대 시속 70마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시가 ‘걷기 좋은 도시’를 내세워 도심 산책로를 대거 정비하고 보행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비전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륜차만큼 속도를 내는 전기자전거 규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와 협력해 100만 달러를 들여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
조지아 주법상 모터 출력이 750W 미만이고 페달이 설치돼 있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여겨진다.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등록,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써론, 탈라리아, 레트릭 등의 주요 자전거 제조업체가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더트바이크(비포장도로용 오토바이)의 경계 없이 신제품을 출시, 판매한다는 것이다. 가령 써론의 전기자전거 XP3.0은 모터 출력이 1000W에 달한다, 제품 사용자 일부는 써론의 라이트비 자전거에 부착된 특정 전선을 자르면 속도 제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팁’을 공유 중이다.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달리 주행시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 보행자에게 ‘조용한’ 위협이 된다. 이에 애틀랜타 경찰(APD)은 공원, 보행로 등의 공유지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0마일의 전기자전거 통행만 허용하고 있다. 최대 28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최고 등급 전기자전거는 도로 또는 사유지에서만 주행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량 번호(VIN)가 없는 자전거를 오토바이나 기타 차량으로 등록할 길이 없어 도로 주행이 어렵다. 방향지시등, 헤드라이트 등이 달려있지 않고 식별 번호판이 없어 사고 발생시 추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APD는 성명을 통해 “벨트라인의 전기자전거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원에서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 또는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