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녹스 시는 예산의 70% 이상 조달
재정 기반이 부실한 소도시 지방정부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어들인 벌금 수익이 총 예산의 최대 70%에 이르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은 2020~2022년 주 전역의 최소 17개 도시가 연간 예산의 25% 이상을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북쪽의 딜라드(44.2%), 스테이플턴(37.8%), 힐토니아(38.4%), 다리엔(26.9%) 등이 재정 상당 부분을 벌금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 300여명의 소도시로 주민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도시 행정예산의 73%에 달하는 130만 달러의 교통 벌금 수입을 올린 레녹스 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2평방마일이다. 주민수는 887명으로 평균 가구 연소득은 2만 8977달러에 불과하다. 조지 골든 레녹스 소방서 대변인은 시의회 회의에서 “교통 벌금 수입 없이는 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재산세를 추가로 낼 여유가 없는 주민이 대다수로, 경찰 벌금 수입을 빼앗으면 마을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I-75 등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지역 주간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축소한 점도 지자체의 수익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올해 1~2월 레녹스 시에서 발급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 361건 중 레녹스 시내에서 발급된 건은 5장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시 경찰이 주간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차량들이다. 과속, 위협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레녹스 시 경찰에 단속된 오하이오 주민 에스퀴아노 네드씨는 1826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방송에 밝혔다.
교통 벌금을 통한 세입 증대에만 관심을 두는 지자체의 ‘나쁜 행정’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하지만 이는 ‘과속’ 단속에만 해당된다. 실제 레녹스 시의 경우 적발 운전자의 40%는 과속이 아닌 틴팅 규정 위반, 번호판 부착 위반 차량이다. 주정부는 2019년 교통 위반 벌금을 지나치게 징수한 16개 시 경찰서를 조사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속이 아닌 다른 교통법규 단속으로 수익을 올려 징계할 수 없었다. 주정부는 결국 4개 도시에만 무인카메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통문제 연구기관인 `리즌 파운데이션’은 지난 2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자체의 교통 위반 벌금을 총 예산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인접한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예산 10%를 초과한 벌금 수익은 주정부 산하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F는 “앨라배마의 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서 재정 인센티브는 빼앗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