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추방팀 불체 단속 강화…지난달 초 대대적인 작전 실시
이민 당국이 해외 도피사범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보도자료를 통해 LA지역에서 DUI 관련 경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 검거 작전을 벌여 총 45명을 체포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번 범죄 전력 서류 미비자 검거 작전은 지난 7월 1~12일까지 LA카운티 전역에서 진행됐다. 검거 작전에는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투입됐다. ERO는 DUI로 재산피해, 뺑소니, 피해자 부상 및 사망을 유발한 서류미비자를 집중적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ERO는 지난 31일 한국 국적의 양인태(46)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국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던 양씨는 LA를 통해 입국했는데 비자 만료 후에도 체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RO는 지난 5월 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그를 검거해 네바다 남부 구치소에 구금한 이후 본국 송환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3회 이상 DUI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의 한 남성(53)도 송환됐다. 이 남성은 DUI 외에도 2급 절도, 불법무기 소지, 총기소지 협박, 무면허 운전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ICE는 이 남성을 체포 직후 멕시코로 추방했다.
ERO는 다만 서류 미비자들의 소재지 파악 등 검거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ERO LA지부 어네스토 샌타크루즈 디렉터는 “음주운전 같은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LA지부는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단속추방팀은 전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 총 7만3822명을 체포했다. 한편 LA경찰국(LAPD) 공보실은 이번 ICE 단속추방팀 검거 작전과 관련, DUI 체포기록 등 관할지역 서류 미비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PD 경찰위원회는 지난 2022년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LAPD의 서류미비자 체포기록 등을 ICE 등 연방 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ICE는 LAPD에 서류 미비자 783명의 구금정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A지사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