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용카드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55억 달러에 달하는 반독점법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에 나선다. 2004~2019년 해당 카드사를 사용한 전국 가맹점이 보상금 자격 대상이다. 오는 30일 마감되는 합의금 청구 시한이 빠듯한 탓에 조지아주 둘루스의 포스(POS)기 전문 기업 골든키 TPS(대표 에릭 김)가 한인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 합의금은 신용카드 업계가 지난 2005년 불거진 수수료 담합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보상책이다. 당시 크로거, 월그린 등 대형 유통체인은 카드사가 결제액 2%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소송을 냈다. 이어 1200만 소매점이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대형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결국 20여년의 분쟁 끝에 카드업계는 55억 달러의 합의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 청구 자격은 2004년 1월 1일~ 2019년 1월 25일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사의 신용·직불카드 결제 이력이 있는 업체에 주어졌다. 결제 이력이 있으나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1800만 사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배상금 청구 방법을 우편으로 안내받았으나, 충분한 합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신청 기한이 지난 5월에서 8월로 연장됐다.
전국 각지에서 한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달 100여건에 가까운 합의금을 대리 청구한 골든키 TPS의 제임스 방 이사는 “지난 4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문의가 폭증했다”며 “관련 내용이 적힌 우편을 사전에 받았더라도 대부분 업주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린 경우가 많아 적격 업체의 30%만 신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회계사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합의금 신청을 돕고 있다. 방 이사는 “행정절차상 마감일 전 5일 가량 여유를 두고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카드사 거래건수와 금액 규모에 따라 수 개월안 내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문의=888-992-1715, settlement@goldenkeypos.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