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지연·선거무효 혼란 초래할 수도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당시 벌어진 ‘선거 사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공화당이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6일 조지아주 국무부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11월 대선에서 시행될 선거 규정 개정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은 ‘예비 및 결선 투표를 포함한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 및 집계됐다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야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규정은 투표소, 투표 시스템, 선거 감독관 등만 법적으로 정의했으며, 투표 결과 인증에 대해선 명시한 바 없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각 지역 선관위로 하여금 향후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표가 완전히 집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개표 결과 인증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선거 무효’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NN방송은 “새 조항은 카운티 선관위에 선거 결과 인증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선관위는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공화당 위원 3명이 찬성 의견을 냈으며, 유일한 민주당 소속 위원인 사라 틴달 가잘과 무당파 존 퍼비어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가잘 위원은 “개정안의 ‘합리적 조사’라는 모호한 문구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 규정 상위법인 주법상 카운티 선관위가 재량적으로 선거 인증에 불복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카운티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청원해야 한다. 샘 박 민주당 원내총무 역시 “선관위원의 업무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선 안된다”며 개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새 규정이 대선 불과 91일 전 발표된 것도 선거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유권자 비영리단체인 보팅라이츠랩의 샘 타라지 대표는 반대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표를 검증, 집계, 검토, 감시하는 엄격한 절차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한 개인의 명령에 의해 선거가 지연되는 것은 공정한 견제 시스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주 전역 159개 카운티에서 투표 감시자를 늘리는 규정을 함께 가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