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마약을 팔아 20대 남성 두 명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케 한 마약 공급책이 체포됐다.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은 7일 청년들에게 마약을 팔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데이비드 셰인 랭커스터(사진·45)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랭커스터는 지난해 5월 사망한 엘딘 메흐메도비치(26)와 지난 1월 사망한 숀 위그널(22)에게 펜타닐을 판매해 과다 복용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달 26일 랭커스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데이비드 셰인 랭커스터(45).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 제공
경찰은 펜타닐을 비롯한 불법 마약 물질을 제조·판매·유통해 사망을 초래할 경우 중범죄인 과실치사로 간주,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규정한 오스틴 법(SB 465)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법은 펜타닐을 항우울제 자낙스로 속여 판 마약상으로 인해 2021년 사망한 오스틴 월터스의 이름을 따 지난 4월 제정됐다. 당시 펜타닐 판매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경찰은 마약상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도 사건을 경범죄로 처리했다. 지난달 12일에도 카라 에델카인드(26)가 오스틴 법에 따라 펜타닐을 판매해 남성을 사망케 한 혐의로 귀넷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귀넷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약물 과다복용 신고 건수는 527건으로 이중 26%인 135건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2012~2013년 펜타닐 사망자가 각각 2명, 3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새 위험이 수십배 급증한 셈이다. 경찰은 “마약 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무관하게 펜타닐은 누구에게나 위험하다”며 “의료용 진통제로 위장한 펜타닐을 복용하거나 처방약을 구할 수 없는 만성 질환자가 고통을 덜기 위해 펜타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