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주도의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카운티 정부들은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캅 카운티 선관위는 13일 타인의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 민원을 제기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선거관리 개정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청구되는 수수료는 공문 인쇄비와 이를 피신고인에게 발송하는 우편 비용으로 1달러선이다. 테이트 폴 카운티 선관위원은 “지난달 공문 2472건을 발송하는 비용만 약 1600달러가 들었다”며 “1건당 1달러 미만의 수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1년 주 의회는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바꾸었다. 위장전입자 또는 비시민권자등 무자격 유권자 자격 시비가 접수될 시 카운티 선관위는 즉각 유권자 자격을 심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선거결과에 불복할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의 제기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민원을 유료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캅 카운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의제기 수수료에 공무원의 인건비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주법상 위헌적 요소가 있어 기각됐다.
양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유권자 자격 시비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정작 기표 및 개표 실무를 담당하는 카운티 선관위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내 상위 40개 규모의 카운티에서 2023~2024년 투표 자격 이의제기를 받은 유권자는 약 1만 8000명이지만, 대다수 카운티가 정식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WABE는 “주법상 유권자 자격 이의제기를 처리할 세부 절차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각 카운티별로 민원 접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