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에모리대학 병원이 환자의 두개골을 잘라낸 뒤 뼈 조각을 분실해 의료 과실 재판에 휘말렸다.
16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페르난도 클러스터씨는 최근 에모리대학 병원을 상대로 디캡 카운티 지방법원에 14만 6845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클러스터씨는 2022년 9월 뇌출혈 수술을 위해 미드타운 에모리병원 병원을 찾았다. 수술 중 의료진은 뇌가 부풀어오르는 것에 대비해 두개골 일부를 4.5×6인치 크기로 잘라냈는데, 6주 후 조각을 다시 봉합하려는 과정에서 두개골 조각이 분실된 것을 발견했다. 결국 환자는 자가골이 아닌 인공물을 이식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다.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물 1만 9000달러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 등 총 14만 6845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담당의사는 “수술 전날 환자의 두개골 조각을 준비해뒀지만, 수술 당일 환자 식별번호가 부착된 뼈를 찾을 수 없었다”며 “환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권익단체에 도움을 청하라고 권고했다”고 적었다. 다만 병원은 별도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수술 비용을 전액 청구했다.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인공관절, 합성 치아 등 다양한 임플란트 기술이 늘고 있지만, 잘라낸 환자의 뼈를 어떻게 보관 및 처분할 것인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뼈, 신체 조직 등은 식품의약국(FDA) 규제를 받는데, 신체 이식을 위한 조직은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따라 감시를 받지만, 이식과 관련이 없는 조직은 의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식 조직 관리도 허술해 지난해 8월에는 결핵균에 오염된 치아를 이식받은 환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