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 시행 2주 앞 사실상 폐기
FTC, “3천만명 이직·창업 막아”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 판사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 발효를 차단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이 있더라도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불법적인 조치라고 썼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지적했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던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시행 2주를 앞두고 사실상 폐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발효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해 규정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를 지지해온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근로자가 일할 곳을 선택하고 창업하고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며 “FTC 비경쟁 계약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LA지사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