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재산세율이 3년 연속 동결됐다. 다만 주택 산정가치 상승으로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50달러 이상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풀턴 카운티 커미션은 올해 재산세 일반기금 세율을 8.87밀(mill)로 3년 연속 동결하는 방안을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율은 부동산 평가액 1달러마다 부과되는 금액을 나타난 것으로 1밀은 0.001센트다.
이번 재산세율 확정은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6번의 회의 끝에 나온 결정이다. 메트로 애틀랜타 집값 상승세 중심에 있던 풀턴 카운티의 올해 주택 산정가치는 6.35%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율을 기존 8.87밀에서 8.55밀로 낮춰 주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카운티 당국이 올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인 미국구제계획(ARP)의 일환으로 분배받은 기금에서 이자수익만 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도 초과세수 주장의 근거로 쓰였다.
다만 카운티 재무부는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이미 승인된 내년 예산안을 충당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 적자가 38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카운티 측 추산에 따르면, 50만 달러 가치 주거용 주택 기준 올해 재산세 인상액은 약 54.4달러다. 75만 달러의 비주거용 부동산 세금은 96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