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정책 시행 보류 명령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이 시행 1주일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동안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불법이민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