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캅 카운티 이민자들 표적…두려움 가중
트럼프 당선 땐 불체자 단속·추방 더욱 강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 이민자 단속법(HB 1105)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처분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논란이 많았던 ‘HB 1105’ 법이 지난달 발효되어 조지아의 159개 카운티 셰리프국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파트너십을 신청해야 했다. 이전에도 ‘287(g)’와 같은 파트너십이 존재하긴 했지만, 카운티 셰리프에 따라 연방 기관과 협력하지 않기도 했다. 이 협정은 셰리프국이 이민 케이스를 조사할 수 있는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
287(g)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수감자의 ‘이민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띤다. 이때 불법 체류 혐의가 확인되면 구금 및 기소 문서를 발급,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지역 교도소가 불법 이민자를 ICE에 회부하면, 연방 정부가 누구를 먼저 추방할지 결정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87(g) 프로그램의 행방은 11월 대선 결과와 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27일 분석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추방 프로그램의 대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287(g) 프로그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집권 당시 그랬던 것처럼 287(g)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민권 취득 경로를 만드는 동시에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선거 운동 기간 조 바이든 당시 후보는 트럼프 시대의 287(g)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AJC는 이에 대해 “아직 전국적으로 135건의 협정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모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새 287(g)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어 이번 정책으로 조지아 이민 커뮤니티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는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데,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감옥에서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87(g) 프로그램이 추방 건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JC는 연방 데이터를 인용,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87(g) 프로그램으로 인해 귀넷과 캅 교도소에서 875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위 기간 중 절반은 팬데믹 때문에 수감자가 줄기도 했지만, 이전 2번의 회계연도에는 각각 1200명 이상이 추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87(g)가 폐지되면서 귀넷과 캅 카운티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지 않고, 범죄를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