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회가 ‘애틀랜타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 위원들에게 지난 달 30일 한인회관 ‘출입 금지’ 서한을 보냈다.
이홍기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불법침입 경고(criminal trespass warning)’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몇몇 비대위 위원들에게 발송했으며, 김백규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 총 4명이 이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비대위는 이 날짜 이후로 회관 부지 안 또는 주변에 무슨 이유로든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약 부지 안 또는 주변에서 해당하는 비대위원들을 보게 된다면 ‘무단출입자’로 간주해 귀넷 카운티 경찰이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최대 징역 12개월형 및 1000달러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퇴진을 목표로 구성된 비대위 측은 한인회의 이같은 한인회관 출입 금지 서한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홍기 회장은 한인회관 수리를 위해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작년 36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공금 5만 달러를 유용한 점 등이 알려지며 한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으나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지난 7월 전직 한인회장과 지역 한인단체장 20여명이 모여 비대위를 결성하게 됐다.
비대위는 그동안 드러난 이홍기 회장의 재정 의혹을 들어 “이 회장의 한인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며, 지난 8월 28일 이홍기 회장과 한인회 임원들에게 “9월 5일까지 한인회관에서 나가라”는 퇴거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달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
김백규 위원장이 받은 한인회관 출입 금지 경고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