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산정가치 상승 인플레 범위내 제한
조세법원 신설·개인자산 세공제 확대도
오는 11월 총선에서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3가지의 세금 관련 질문을 받게 된다.
11월 총선에서는 대통령, 주 의회 의원 선거 등과 함께 재산세 인상 제한 등에 필요한 주 헌법 개정안(Constitutional Amendment)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먼저 주택 산정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률 제한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된다. 부동산 재산세의 상당 부분은 공립학교 재정으로 사용된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주택 산정가치 상승은 전년도의 인플레이션율범위 내로 제한된다. 주택 가치 상승 한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게 된다.
또 지방정부가 판매세율 1%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산세를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두 번째 주 헌법 개정안은 주 재무부 관할 각종 세무 민원을 처리하는 조세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재판소는 주 재무부 산하 세무심판원(Georgia Tax Tribunal)을 대체하는 사법부 산하 법원이다. 조세법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수석 판사를 두며, 수석 판사는 최대 3명의 보조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투표 질문은 비즈니스 재고, 농장기계와 같은 유형 개인 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자동차, 트레일러, 이동식 주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세 가지 주 헌법 개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11월 주민투표로 넘겨졌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