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국도 친 트럼프 선관위 행보 경계
조지아주에서 오는 11월 대선 개표는 자동 개표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카운티마다 투표가 마감된 뒤 반드시 수작업으로 개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선관위는 공화당 위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투표에서 공화당 소속 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선관위원장과 유일한 민주당 소속 위원은 반대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애틀랜타 유세에서 3명의 공화당 소속 선관위원을 “핏불(도사견)”이라며 추켜세운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지아주의 개표 결과 공표가 늦어지고,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 공화당 진영은 수작업 개표를 통해 개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모든 투표 용지를 빠짐없이 셀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부터 전자 개표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운티 선거 총괄 책임자와 2명의 담당자가 투표함을 개봉하고, 수작업으로 개표를 마친 뒤 개표 결과를 자동 개표시스템 결과와 비교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여기서 수작업 개표는 후보별 득표수가 아니라 총 투표숫자를 가리킨다. 총 투표 숫자와 후보별 득표숫자는 분리해 발표된다. 즉, 3명의 개표 담당자는 투표가 끝난 뒤 투표 용지를 50장 묶음으로 만들어 다음날 수작업 개표를 위해 선거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수작업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작업 총 투표 숫자와 자동 개표시스템상의 총 투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존 퍼비어 주 선관위원장은 수작업 개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선 직전 유권다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주 법무부도 하루 전 선관위 개정안에 대해 “조지아법에 위배된 규정으로 선관위가 월권을 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역시 이날 “개표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표 결과 인증을 거부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놓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