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쓰러진 마당 집주인이 우선 처리해야
“병들었거나 손상된 나무였다면 서 있던 자리 주인 책임질 수도”
열대성 폭풍 헐린이 조지아를 강타했을 때도 나무가 집 위로, 도로 위로 쓰러지며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데다 강풍이 불면 나무는 쉽게 쓰러진다. 집 마당으로 쓰러진 나무는 집주인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다.
애틀랜타 나무 서비스 회사 ‘404-컷-트리’의 밥 델브리지 대표는 가장 먼저 집주인의 주택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델브리지 대표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법에 따라 나무가 어디에 있던 것인지는 관계없이, 나무가 어디로 쓰러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옆집에 뿌리를 둔 나무가 내 집 마당으로 쓰러지면 내가 처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스티브 골드만 변호사는 “나무가 눈에 띄게 병들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나무가 서 있던 자리의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신고한 뒤 주택 소유주는 컨트랙터를 고용한다. 이 단계에서 소유주가 직접 나무를 자른다면 통나무와 가지를 제거하는 업자만 고용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단, 전기톱 사용에 능숙한 사람만 나무를 자르는 것이 좋은데, 전문가들은 “돈을 아끼려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쓰러진 나무 아래 구부러진 가지들을 주의해야 한다. 구부러진 가지가 ‘강력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델브리지 대표는 심하면 다리를 잃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다수의 업자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나무를 치울 사람, 지붕을 고칠 사람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대부분의 보험 정책은 나무가 집의 일부로 쓰러진 경우에만 보상한다. 가령 나무가 파티오, 울타리, 집, 차고 등의 일부분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무가 마당 전체를 뒤덮었지만 집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체는 또 “벼락에 맞아 쓰러지기 직전인 나무를 제거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승인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나무가 집으로 기울어졌는데 집에 실제 피해를 입히기 전에는 예방 작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나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집주인 과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