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주택보험 보장 내용 확인한 뒤
보장 안되는 피해는 FEMA에 신청 가능
허리케인 헐린으로 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연방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조지아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을 승인하면서 국토안보부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 재난 구호 활동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허리케인(조지아에서는 열대성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FEMA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보험 회사에 연락해 자신의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지붕에 구멍이 나서 방수포를 덮은 경우 비상수리 및 물품에 지불한 비용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피해를 평가하기 전까지 수리 업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야 하며, 선불을 요구하는 사기꾼도 주의해야 한다. 컨트랙터의 면허는 온라인(tinyurl.com/2w6mb9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회사는 적시에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보험사가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보험 및 화재 안전 커미셔너(1-800-656-2298)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소비자 보험 불만을 온라인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
집 또는 홍수 보험이 있으면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고,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FEMA에 재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1-800-621-3362로 할 수 있다. 재해복구센터(DRC)를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주택이 손상된 경우 FEMA에 비용을 청구하려면 먼저 주택의 피해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사진 또는 비디오로 기록한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 FEMA 검사관이 재산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FEMA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자격이 있는지 결정한다. 승인되면 FEMA에서 임시 주거, 수리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구가 거부되거나 FEM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역매체폭스5뉴스는 위와 같은 정보를 보도하며 “FEMA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재난이 선언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