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판결 5번 뒤집혀
병원은 낙태수술 예약 재개해
조지아주에서 임신 6주 이후 임산부에 낙태수술을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과 ‘중지’를 반복하는 모양새다. 2019년 법이 제정된 뒤 5년간 각급 법원이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경우만 5번이다.
조지아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내려진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심장박동법 위헌 결정에 대해 지난 2일 주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제출했다. 스티븐 페트라니 법무차관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낙태는 제3자(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신중절권은 주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오늘날 아이들은 상급법원이 심장박동법을 유지한 결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의 판결을 주 법무부가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맥버니 판사는 2022년 한 여성단체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서 원고 편을 들어 법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여성의 “신체 자유”와 “건강 관리에 대한 권리” 등이 주요 판결 근거로 제시됐다.
AP통신은 “위헌 결정 후 일부 병원 관계자가 임신중절수술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한번 심장박동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주 정부는 법원에 강한 합법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조지아 주민과 그들의 대표자(의회)가 보여준 의지가 한 판사의 개인적 신념에 의해 무시됐다”고 비난했다. 주 법무부 역시 “판사가 정책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심장박동법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합법”이라고 힘을 싣은 상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