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로 일시 중지된 심장박동법 시행 재개를 7일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 판사 중 6명의 합의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조지아에서는 다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시술이 금지됐다.
일주일전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심장박동법이 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2019년 제정 뒤 시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그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장박동법 제정 이후 낙태옹호 단체들의 소송이 이어졌으며,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과 중지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