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들이 재정보조를 지원할때 보조금의 구성에 따라 크게 대별하면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들을 주로 지원하는 주립대학들과 이와달리 재정보조금의 규모나 지원금 대부분이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용 기금이나 장학금 혹은 각종 그랜트들로 주를 이루는 사립대학들로 대별된다.
어느 대학이든지 재정보조 수위가 높을 경우 지원자의 재정형편이나 지불능력을 더욱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에 재정보조 기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금들의 계산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를 제출요구한다. FAFSA의 제출정보는 곧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계산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수준의 신청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함으로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계산하고 대학의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뺸 차액, 즉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서 해당연도의 대학이 지원하는 재정보조 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 액수면에서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용 기금이 적고 있다고 해도 성적장학금 등으로 활용해 대학에서 등록해 주기를 선호하는 소수의 선별된 지원자들과 재학생 들에게만 활용해 재정보조금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들 대부분은 재정보조지원금의 대부분이 대학의 자체 무상보조금 형태인 각종 그랜트와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으로 전체보조금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상기 주립대학들에서 요구하는 FAFSA내용만으로는 자체적인 큰 금액의 지원금을 산정하기에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지원자 가정마다 다른 각각의 재정형편에 보다 형평성과 현실성을 원칙으로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FAFSA 정보에 추가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하게 된다.
때로는 자체적인재정보조 신청서를 아울러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FAFSA신청서 내용은 연방정부를 통해 대학이 내려받는 질문과 답변내용이 고작 128개 정도의 문항에 제한된다. 이는 수만달러의 대학의 자체적인 무상보조금을 평가하는데 매우 부족한 정보가 많으므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함으로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360문항이 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청서 작성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계산하게 되는 SAI금액도 일반 주립대학들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차별화 되어있다. 사립대학은 SAI금액이 주립대학에서 평가하는 SAI금액보다 더 높은 것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C.S.S. Profile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SAI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금년도에 더 많은 수입과 자산부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항수가 늘었고 자칫 조그만 부주의나 실수에도 SAI금액의 큰 증감이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확률도 더 높아졌다.
그리고, 재정보조 신청서를 작성시 가정의 재정상황이 작년과 금년에 수입의 편차가 있거나 자산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한 예를 들면, 작년에는 양도세가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다든지 등의 증감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략적으로 어필을 대비해야만 실질적인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 재정보조공식의 차이를 잘 알고 사전에 만반의 재정설계를 통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문제는 C.S.S. Profile 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공통점이 보다 많은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해 얼마나 해당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SAI금액을 최대로 높여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이를 사전에 보다 전략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하는 대학들을 선택하고 사전설계를 실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여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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