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됐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9일 뉴욕시 퀸스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법안은 호주가 E-3 비자 쿼터를 매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 연방 상·하원에는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법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한국은 대미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원칙적으로는 한국 동반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른 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차선책으로 E-3 비자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