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가이드 제공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소비자들을 위해 내년 메디케어 변경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지난 15일 시작해 오는 12월 7일에 종료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 측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며 “변경 사항은 모든 독립형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과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변경 1= 혜택 공백(Coverage Gap)이 없어진다. 이제 파트 D 처방약 혜택은 세 단계로 나눠진다. 첫째는 연간 회원부담액(deductible) 단계로 플랜에 처방약 회원부담액이 있는 경우, 회원은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약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는 최초 혜택 단계(Initial coverage stage)로 회원은 코페이 또는 공동부담액(coinsurance)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는 위기 상황 혜택 단계(Catastrophic coverage stage)로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메디케어 혜택 약품에 대해 총 2000달러(회원부담액에 대한 금액 포함)를 지불한 후, 위기 상황 혜택 단계로 바로 이동해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파트D 약품에 대해 더이상 본인 부담이 없이 무료로 받는다.
▶변경 2= 파트 D 처방약의 최대 회원 지출액이 더 낮아진다. 올해의 경우 보험 회사와 관계없이 파트D 최대 회원 지출액은 8000달러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총 2000달러를 지불하면, 회원은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파트D 처방약에 대해 코페이먼트 또는 공동부담액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자는 취지이지만 이런 변경으로 인해 내년에는 회원부담액 또는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변경 3= 마지막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지불 플랜(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모든 회원 지출액 비용을 한번에 지불하는 대신, 플랜 연도 동안 월별 청구서로 나눠 지불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1-800-303-8476,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주소=3350 Steve Reynolds Blvd., Suite 301, Duluth, GA 30096
김지민 기자